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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추진 - 지투웍스

법률·제도

by 지투웍스 2020. 5.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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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투웍스(G2Works) 입니다.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 공공기관에서 확인이 이루어 졌는데요.

그동안 보증과 대출 유형의 선별 한계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기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민간 주도로 벤처기업의 확인제도를 개편하면서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 및 확인기관

중소기업벤처부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벤처캐피탈

협회

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사업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기술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 및 확인기관 개편 추진 내용

중소기업벤처부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중진공)민간 벤처확인기관・위원회

①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창업투자회사 등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②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보증대출 유형 : (보증・대출 금액) 8천만원, 자산 5%폐지*

*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중기부에서 보도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추가 지정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③ 보증・대출 유형: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

「벤처기업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

*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

*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

<시행 금년 5.12>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벤처기업의 확인기관의 신청과 주요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8538&parentSeq=101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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