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추가 지정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③ 보증・대출 유형: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
「벤처기업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
*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
*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
<시행 금년 5.12>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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